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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답변 만족도
ky***   2012-01-03 오전 3:13: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3
DC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있습니다.

11년도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정산하여

12년도 1월에 납부할예정입니다.



DC형은 불입시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해야하느것으로 알고있는데

귀속년이 11년인데,,  11년도에 비용처리 하는것인지 아니면

퇴직연금 실납부시 12년도에 비용처리 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계처리 아래 두가지중 택할수있는건지, 아니면 하나만 맞는건가요?



1)12년도에 1월 퇴직연금불입시

  퇴직금 / 보통예금  





2)11년 12월 말일자에

  ->퇴직금 / 미지급

12년 불입시

  ->미지급 / 보통예금



2)번을 채택하면 문제가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01-04 오전 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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