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합니다.
2010년 12월말일자로 중간정산하였으며 1년후인 2011년 12월말일자로 중간정산을 해야되나
2011년 11월말까지만 중간정산하고 2011년 12월분은 퇴직연금으로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때 2011년 11월말일자로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면 이것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퇴직금 신고는 언제 해주나요? 2012년 2월에 지급예정입니다.
2011년11월자로 중간정산을 하면 11월말일자로 퇴직급여 비용처리하고 12월분에 대한 퇴직연금은 어떻게 분개하나요?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DC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퇴직연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잘 이해가 안되어서 추가질문이 예상되오니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