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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퇴직시 급여대신 차량지급 답변 만족도
mg***   2012-01-02 오후 5:41: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1
법인입니다.

직원퇴직시 급여대신 차량을 지급할려고합니다.

임원이구요.급여대신 줄 차량은 임원이 타고다니던 법인회사소유의 차량입니다.

차량 가액이 급여보다 조금더높을듯합니다..

법인에서 처리해야할 서류는 무엇인가요?세금계산서발행해야하나요?

차량시세가5백이고 급여가4백일때, 필요한서류와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급여신고는 그대로 해야하는지..

연말정산이 들어가는금액은 4백인지..5백인지..

 
 
 
전문가 답변 2012-01-03 오전 1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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