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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da***   2003-10-08 오후 2:3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9
예전글을 읽고 고민하다 글을 올립니다.



저희회사의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본사와 지사 서로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사 설립은 9월 1일이구요.



그런데 지사 거래처에 업체등록을 늦게 하는 바람에 본사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에서 본사로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때 공급가액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하며

지점 제품매출대 본점 상품매입으로 일으키고 다시

본점 상품매출로 일으켜도 되는건지요?



아니면 제품원가 계산후 제품 대 본점 제품매입후 제품매출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만약 상품매출로 처리된다면 결산시에 도매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세제감면시 10%로 밖에 못받게 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3-10-09 오후 8: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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