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개인에게 돈을 차입하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자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중 이자비용으로 넣으면 되지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원천징수 금액은 대차대조표상 어디에 표기하면 되나요? 안해도 되는건지
헷갈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