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주는 사람은 권리금을 받는 사람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고
양수인은 원천징수를 하고 양도인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에 합산을 하면
양도인은 권리금을 받을때 어떻게 분개를 할까요
현금으로 받았을때
그리고 만약에 권리금받은것을 장부상에 잡이익으로 처리했다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