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외자회사로부터 임상시험 의뢰를 요청받았습니다.
내용인 즉슨, 외자에서 임상실험관련 비용을 모두 제공하고, 목표한 결과가 나온다면
일정의 성공수수료를 제공하고, 만약 실패한다면 성공수수료가 없는걸로 계약했습니다.
만약 임상실험관련 비용을 당사가 구입하기전 입금한다면,
어떤식으로 회계처리가 되는지 궁금하구요...
당사가 국내의 업체를 통해 임상시험 원재료를 구입한다면, 부가세를 환급납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조문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