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희 회사는 중국에 100% 지분 출자한 중국공장이 있습니다. 저희법인은 일반법인 입니다.
국내법인에서 국내시중은행을 통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중국에 있는 국민은행에 보증서를
제출하여 중국에 있는 국외특수관계사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지급보증서
를 발급 받을시 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이자에 대하여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서
이자 발생한 부분에 적정확 이윤을 부쳐서 회수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법적으로 맞는지?
2)아래와 같다면 분개는 어떻게 되는지?
1. 2010년 1월10일에 지급보증서 발급시 보증서 이자 발생 지불함-> $10,000
2. 2010년 12월15일에 중국에 있는 자회사에서 조증서 이자에 대하여 회수 회수시
이자 원금$10,000에 $500을 포함한 $10,500을 외화통장으로 입금받음
상기 내용을 분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