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학병원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2012년 해맞이 행사시 응급진료차량을 지원하였으며,
이에 대해 인건비와 경비를 일부 지원받았습니다.
1) 이때 공공기관에 지원받은 지원금을 다른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잡이익(국고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지출시에 잡손실(국고보조금)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2)지원금 중 인건비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도 되는 것인지(혹시 과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위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