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신규로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 가입했습니다.
퇴직연금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1. 매월 퇴직금의 1/12을 납부하는걸로 되어있는데 그럼 이때 분개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2. 그리고 아직 1년이 안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도 미리 1/12을 납부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3. 그리고 매월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나요?
4. 퇴직연금 가입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혜택이 있나요?
5. 전직원이 아닌 일부 직원에 대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했을 경우 나머지 직원에 대한 퇴직금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6.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운용자산이란 계정과목으로 자산으로 하는것 같은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은 무슨 계정과목을 쓰며 자산,비용 중 어떤거에요?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