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사업자 입니다.
법인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공장 부지을 매입했는데 등기부등본상의 매입자가 대표자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법인이름으로 등기가 되야되는게 아닌지 장부에 반영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공장건물은 이제막 승인을 받아서 짓기 시작하는 중인데 장부에 따로 잡아야 할사항이있는지 알려주세요.
2. 법인대표자가 근로소득도있고, 사업소득도 있는경우 종합소득세5월신고할때 근로소득도 포함해서 신고가 들어갔가는데 이때 신용카드 사용내역 소득공제및 경리는어떻게 되야하는지//
개인사업자을 가지고 계시니까 개인카드 사용한것 사업소득 장부할때 경비로 투입이 될텐데
근로소득 연말정산때 신용카드 공제을 해드려도 되는건지??
따지고 보면 이중공제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옳은건지 알려주세요.
3. 대손세액공제.
개인 사업자 이시고 거래처는 법인사업자 이신데 폐업을하셨습니다.
저희가 매출인데 대금결제을 다 못받았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폐업만 한 상태고 대표자 개인 파산신청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대손세액 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필요한서류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대손세액 공제을 안받고 미수된 잔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한상태인데 대손세액 공제을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