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법인으로 지정주유소를 두고 업무용차량 및 중장비의 기름을 넣어왔습니다.
올 8월부터 10월까지 매입계산서를 받아 처리하고,
대금은 아직 미지급상태입니다.
대금결제를 법인카드로 할려고 하니,
해당주유소에서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되었고 부가세 신고까지 끝난부분이라
세금계산서 수정신고를 해야한다는등 안된다고 하는데..
제가 얼핏 알기로
세금계산서 정리하고도 카드결제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당주유소에서 회계사무소로 넘길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아니면 당사가 어떤 방법을 취해햐 하는건지...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지요?
급합니다..
미지급금 정리를 해줘야 해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