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현지법인이 있고요 본사는 국내에 있고요
해외에 현지인을 고용하여 농장을 하고요 나중에 야자등의 열매를 수확하여 매출이 납니다
농장면적이 100평이면 일정 5평 10평씩 분양을하고 이 분양대금이 법인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우선은 선수금으로 잡아논 상태인데 분양매출로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농장운영하기위해 자금이 필요하므로 투자개념으로 해서 투자자산으로 잡아야 되는지?
농장분양하고 입금된 돈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매번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