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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장분양대금 입금시 답변 만족도
jw7***   2011-12-30 오후 2:38: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0

해외에 현지법인이 있고요 본사는 국내에 있고요

해외에 현지인을 고용하여 농장을 하고요 나중에 야자등의 열매를 수확하여 매출이 납니다

농장면적이 100평이면 일정 5평 10평씩 분양을하고 이 분양대금이 법인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우선은 선수금으로 잡아논 상태인데 분양매출로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농장운영하기위해 자금이 필요하므로 투자개념으로 해서 투자자산으로 잡아야 되는지?

농장분양하고 입금된 돈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매번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12-31 오전 1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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