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개인사업자 이고 상대방은 법인 사업자 입니다.
8월에 수선비 세금계산서로 저희가 8월31일 1,000,000/100,000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구요.
12월까지 결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2/31일 -1,000,000/100,000원 세금계산서를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행했습니다.
결론은 0으로 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이구요.
저희는 개인사업자라 이번 확정때 신고가 들어가지만 상대방은 법인이여서 예정신고가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럴경우 문제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