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전자세금계산서 문의건 답변 만족도
ori1***   2011-12-30 오후 2:06: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6

저희는 개인사업자 이고 상대방은 법인 사업자 입니다.

 

8월에 수선비 세금계산서로 저희가 8월31일 1,000,000/100,000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구요.

 

12월까지 결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2/31일 -1,000,000/100,000원 세금계산서를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행했습니다.

 

결론은 0으로 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이구요.

 

저희는 개인사업자라 이번 확정때 신고가 들어가지만 상대방은 법인이여서 예정신고가 들어간 상태인데요.

 

이럴경우 문제는 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1-12-31 오전 10:29:0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