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해외 거래처와도 거래가 많습니다.
수출매출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희는 offer sheet 를 업체에 보내고 -> 업체가 사인해서 오면 ->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외화로 입금 받습니다.
그러나 offer sheet에 날인을 하고도 거래가 취소 되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입금 된 시점을 매출발생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안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Check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Check로 들어오는 경우 채권추심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매출 시점을 언제로 잡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