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수정계산서 발행건에 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
* 매출계산서 발행 내역
ⓐ2011. 8월 300만원
ⓑ2011. 9월 1,000만원
2011. 12. 30일자로 계약의 해제로 인해 수정계산서를 발행을 하게 될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당초 계산서 발행일인 8월, 9월로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할 것 입니다.
위 사항이 맞을 경우 기 신고된 2기 예정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2기 예정 부가세 수정신고 하지 않고 2기 확정시 2기 예정누락분으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공급받는자가 현재 10월 7일자로 부도처리가 되었고, 폐업상태는 아닙니다.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가요?
혹시 가산세 해당이 된다면 수정계산서 마이너스로 발행하지 않고 별도의 건으로 매출이지만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