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가입하여 문의 드립니다.
식품 제조업체입니다.
회사의 정책상 감가상각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를 가능한 많이 하여야 하는 상황과
초해년도 감가상각을 과소하게 계상하여야 하는 상황이 있어 고심끝에 문의 드립니다.
우선 감가상각에 대한 정확한 기준 년수, 상각방법 알고자 하여 문의 드립니다.
-.건물은 (일반철골구조)인데 내용연수 40년 정액법로 알고 있는데 내용연수를 더이상 설정하여
도 가능한지요?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비품에 대하여도 되도록이면 정액법으로 기준하고, 내용연수를 최장으로
설정하고 싶은데 정확한 세법과 동종업계의 설정 기준을 알려주시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