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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el***   2011-12-29 오전 11:47: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9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법인 공연,기획 업체입니다.

공연업체다 보니 직원의 절반이 전문배우이며, 나머지 절반직원은 전문기술스텝이나 진행스텝입니다. 또한 전 직원 급여제(4대보험포함)입니다.

 

(극장에서 티켓을 판매하며 공연하는) 일반적인 공연도 하고 있지만,

업계특성상 문화재단이나 관공서에서 공연의뢰를 받아 공연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혹은 재단등에서 지원금신청공고가 나면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 지원금을 받거나 관공서에서 공연의뢰를 받으면

---- (계약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선정공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 통장으로 총사업비가 입금됩니다.

공연이 종료된 후 공연을 제작하는데 지출한 모든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관계가 종료되고, 세금계산서등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배우 출연료입니다.

우리 회사 직원이 총 동원되어 공연을 만들고 난 후,

예산서나 계약에 따라 배우 및 스텝출연료 원천세를 징수 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법인에서 법인 직원에게 (사업소득)원천세를 징수한 후 출연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주는 관이나 단체에 - 출연료에 대한 부분은 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되겠냐-고 해도 개인지급 원칙이라며 안된다고 합니다.

 

첫번째질문>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또한, 법인에서는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그런 식으로 받은 돈은 법인 통장으로 리턴받아서 법인유지비로 쓰고 있습니다.

직원들 이름으로 원천세떼이고 넣어주는 돈이니까 일단은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때 직원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소득공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요.

 

두번째질문>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1-12-31 오전 8: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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