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계상을 하는대요
간주임대료세액을 임대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예를들면
1월-6월분에 간주임대료세액이 500,000원이라 하면
7월 25일에 부가가치세 500,000원 납부시 분개
1. 7월25일 차)세금과공과 500,000 / 대)보통예금 500,000
2. 6월30일 차)세금과공과 500,000 / 대)미지급금 500,000
7월25일 차)미지급금 500,000 / 대)보통예금 500,000
회계처리 어떠한 경우가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