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시고 즐거운 연말 되십시요~
법인회사인데 직원이 대표이사 포함해서 모두 4명입니다.
퇴직연금을 따로 들진 않았구요.. 그 전부터 직원명의로 따로 청약저축 형식으로 통장을 개설하여
매달 매달 6만원씩 넣어주고 있습니다.(퇴직금 개념으로요)
법인통장에서 매월 매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해 놓았습니다.
회계처리는 작년까지는 퇴직금 준걸로 봐서 6만원씩 12개월 =720,000원을
2010년 12월 원천징수 신고할때 퇴직소득으로 신고하고 퇴직소득세도 납부했는데요.
올해도 그렇게 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퇴직급여로 단순히 비용처리만 해야하는건지 해서요.
이렇게 통장에 매달 넣어주는 형식도 일종의 퇴직연금으로 보는게 맞는지요?
그래서 따로 퇴직연금은 들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