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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확정급여형연금 답변 만족도
leuny0***   2011-12-29 오전 9:28: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3
안녕하세요

추가질문 드립니다.

확정급여형연금은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손금산입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럴경우 한도가 있는거 아닌가요?

만약 불입액 전부를 비용처리할 때 손금불산입으로 처리되는 금액이 있나요?

저희가 거래하는 은행의 퇴직연금 담당자께 문의하니

추계액 한도까지만 비용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 추계액이 1억이고 퇴충이 0.25억 DB불입액이 1억일 경우

불입액 1억이 비용으로 되는게 아니고 퇴충 0.25억을 제외한

0.75억만 비용인정이 되고 나머지 0.25억은 자산처리한다고 하시는데

대답이 서로 달라서 많이 헷갈립니다.



아래는 연금질문시 첨부하여 주시는 자료 중 일부 발췌한건데,

여기도 보면 한도가 있거든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퇴직보험료등 손금산입누적 한도액(A)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단체퇴직보험예치금등 잔액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에 의해 이미 손금산입한 금액(B)

=손금산입대상 보험료 등(C)



손금산입한도액 =(A-B)와 (C)중 적은 금액







 
 
 
전문가 답변 2011-12-30 오전 4: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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