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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 대표자상여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ljs1***   2011-12-28 오후 9:24: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073

2008년 가공매입 10,000,000원에 대한 대표이사인정상여 처분으로 2011년도에 법인세.부가세. 소

 

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건설회사라 재무재표평가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면 부실기업으로 평가가되

 

서 되도록이면유리한 방향으로 회계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1)

2011년도에 가공매입에대해 전기손익수정이익 회계처리해도 되나요? 대표이사상여처분된 가공매입이라 이익처리를 하면안될것 같아서요.  회계처리가능하다면 분개 부탁드립니다.

 

질문2)

부가세 납부액에 대해 법인세추납액 대신 부가세예수금입금후 납부시 부가세예수금 상계처리해도 될까요?(이유는 법인세추납액으로 처리하면 당기순이익의 감소를 줄일려고)

 

질문3)

법인세납부액에 대해 법인세추납액 대신 자본계정의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해도 될까요?

처리가 가능하다면 회계처리 부탁드려요. 만약 법인조정서에 반영해줘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이부분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감소를 줄일려고)

 
 
 
전문가 답변 2011-12-28 오후 10: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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