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연월차수당 과세 답변 만족도
myye***   2011-12-28 오후 7:09: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35

2011년 연월차수당을 사규에 맞추어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을 12월 30일에 하고자 하는데

 

연월차수당은 계정과목 불문(예를 들어 복리후생비등)하고 무조건 과세대상이 되는것인지요?

 

그렇다면 12월 30일에 과세하지 않고 전액 지급후 2011년 연말정산시 반영하여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는것인지요?

 

2011년 연말결산시 연월차수당을 장부에 반영하려고 하다보니 세금문제가 걸리네요.

 

보통 실무에서는 연월차수당에 대한 세금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12-28 오후 10:42:3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