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연월차수당을 사규에 맞추어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을 12월 30일에 하고자 하는데
연월차수당은 계정과목 불문(예를 들어 복리후생비등)하고 무조건 과세대상이 되는것인지요?
그렇다면 12월 30일에 과세하지 않고 전액 지급후 2011년 연말정산시 반영하여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는것인지요?
2011년 연말결산시 연월차수당을 장부에 반영하려고 하다보니 세금문제가 걸리네요.
보통 실무에서는 연월차수당에 대한 세금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