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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지출시 분개 답변 만족도
vicel***   2011-12-28 오후 4:00: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4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을 지원받았습니다.

 

그후

 

국고보조금 13,888,690

회사자금 5,822,110

을 합해서 직원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급여예수금 1,345,860원을 제외하고

급여지급 18,364,940 을 지급한 후

 

건강보험(납부고지액:1,135,580원)을

 

국고보조금 : 341,970

회사자금    : 225,820

급여예수금 : 567,790 원을 합하여 납부하였습니다.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1-12-29 오전 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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