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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연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leuny0***   2011-12-28 오후 3:05: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1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 전기 3천만원 불입(자산으로만 인식하고 비용인식안했음)

2. 올해 7천만원 불입

3. 그동안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안함

4. 퇴직급여추계액이 3천(가정)



질문

1)올해 비용인식 가능한 금액이 7천인지?

아니면, [추계액-퇴직급여충당금=손금인정금액]이 비용인식 가능 금액인지?

2)비용인식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

  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  / 퇴직연금충당금

3)퇴직급여충당금은 세무상 한도로 설정 예정임(질문에서 제외)

4)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한 경우,퇴사자 발생시 회계처리(퇴직금 3백 가정)

  퇴직연금충당금 3백 / 현금 3백(예수금 임의 제외)

5)이 상황에서 DC로 변경시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

  퇴직연금충당금 6천7백    현금 6천7백

  퇴직급여충당금          

6)DC로 변경시 일부만 먼저 불입하는 경우 퇴직연금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해야 하는지?

 
 
 
전문가 답변 2011-12-28 오후 8: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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