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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시 국내업체간 세금계산서 발행 답변 만족도
glog***   2011-12-28 오전 11:21: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39

국내업체 :  A  - 원부자재 공급

국내업체 :  B  - 해외 임가공 봉제전문회사

해외업체 :  C - 봉제공장

 

당사(B)는 국내의류업체(A)로 부터 ORDER를 받아 해외에서 봉제임가공 한 후

다시 국내로 수입하여 A로 납품하는 거래를 하는 회사입니다.

봉제용 원부자재는 국내의류업체 A에서 제공받아 당사(B)가 수출자로 하여 임가공용

수출통관하고, 해외봉제(C)후 다시 당사이름으로 수입완제품 통관을 합니다.

이런경우, 당사는 국내업체에서 제공받는 원부자재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고,

최종완제품 납품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하여야 하는것인지, 원부자재는

당사가 수출자 이름으로 해외에 보냈지만, 발주사가 넣어준 것이므로 최종 당사가

받을 봉임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1-12-28 오후 8: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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