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한 거래처 폐업
* 2010년(전년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10,000,000 중
* 2011년도 2회 입금 5,000,000
* 미수금 잔액 5,000,000
* 매출업체가 11.11.30. 폐업신고 확인.
질문
1. 미수금 5,000,000에 해당하는 10% 부가세 환급신청할수 있는지?
2. 신청할수 있는 시기가 폐업신고 확인 후 확정신고 익월 25일까지만 신청할수 있는지
아니면 다음분기에도 신고 할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