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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 직원의 주유비 지원 답변 만족도
jo***   2011-12-27 오후 10:52: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2
회사에서 직원의 주유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비과세로 맞출려고 하는데 자가운전 보조금의 경우 업무를

위해 써야 한다고 해서 영업팀의 경우 급여 인상해 드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나

영업팀이 아닌 분들의 경우 그냥 드리면 과세 소득이 되어 소득세가 오르는 것이 부담되어 법인카드로 20만원 한도내에서 주유비를(여비교통비 처리) 지원할 생각도 하고 있으나 추후에 문제가 있지 않을 까 문의 드립니다.



현재

①비영업팀의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지원과 비과세소득 처리

②비영업팀의 20만원 법인카드 주유비 지원 후 여비교통비 처리



위의 처리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나 비영업팀의 주유비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소득(과세)로 가야만 적합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12-28 오후 1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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