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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답변 만족도
ok***   2011-12-27 오후 5:5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5

법인청산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9월 28일 해산

 

2011년 9월 29일 해산 및 청산인선임등기

 

2개월 채권자보호절차

 

2011년 11월 30일 청산종결

 

2011년 12월 1일 청산종결등기

 

폐업-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나는 때에 지체없이 신고 폐업일 11/30 즉시 신고할것

폐업신고 12/5 완료

 

부가가치세-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12/25까지 신고

부가가치세신고 12/14 완료

 

법인세-1/1~9/29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신고(일반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

 

9/30~11/30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서 2월 28일까지

 

*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장부정리를 해야하는데, 보통예금 잔액을 자본금납입한 주주인 법인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자본금-미처리결손금=보통예금 잔액 전부)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따로 자산이나 부채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산일까지의 법인세 신고의 사업연도는 1/1~9/29일 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1-12-28 오후 12: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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