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청산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9월 28일 해산
2011년 9월 29일 해산 및 청산인선임등기
2개월 채권자보호절차
2011년 11월 30일 청산종결
2011년 12월 1일 청산종결등기
폐업-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나는 때에 지체없이 신고 폐업일 11/30 즉시 신고할것
폐업신고 12/5 완료
부가가치세-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 12/25까지 신고
부가가치세신고 12/14 완료
법인세-1/1~9/29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신고(일반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
9/30~11/30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서 2월 28일까지
*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장부정리를 해야하는데, 보통예금 잔액을 자본금납입한 주주인 법인에게 반환하였습니다.
(자본금-미처리결손금=보통예금 잔액 전부)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요?
따로 자산이나 부채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산일까지의 법인세 신고의 사업연도는 1/1~9/29일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