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전에 질문을 했는데
티머니로 충전했을 경우 선급비용/보통예금으로 처리했습니다.
12월 말에 결산할때 비용으로 떨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량유지비 항목으로 하라고 답변 주셨는데
왜 차량유지비 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티머니에 남아있는 잔액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요
지금껏 충전했던 금액을 여비교통비/선급비용 이렇게 처리해도 될까요?
잔액은 상관없구요??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려요 ㅠㅠ
2. 이건 다른 질문인데 이것도 답변 좀 달아주시겠어요
급여를 지급할때 근로자,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가 있잖아요
알바생이 많아서 다 별도로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 급여대장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신고 분류한것처럼 따로따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명칭은 어떻게 해야되죠?
예를 들면 "12월 사업소득 지급 명세" 이렇게 기입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