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한일재단을 통하여 일본기술자로부터 기술고문계약체결하였습니다.
기술자가 사용하는 비용 등 모두 당사에서 먼저 지불한 후 한일재단에 총비용을 신청하면
그때 재단에서 당사로 비용을 입금한다고합니다.
재단에 비용신청전에 당사에선 그 비용전표의 계정과목을 원래 쓰던 계정과목대로 사용하고
비용을 신청한 뒤 돌려받은 뒤에는 그 비용에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건, 한일재단에서 시행하는 일본우수퇴직기술자유치사업입니다.
이것도 기술정책자금처럼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여야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