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입니다. 이번에 좀 특별한 계약체결을 하게 되서 계정과목 문의 드릴께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확약체결을 했습니다.
내용이 토지를 저희회사에서 구입하고 다세대주택을 지은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와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럴경우
1. 저희회사에서 구입한 토지의 계정과목을 어떤걸 사용해야 하는지?
2. 건물을 지을때 들어가는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 등을 현장원가로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을 써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정과목인지?
3. 착공시 계약금을 받기도 했는데 계약금의 계정과목은?
4. 다세대주택인데 16평과 24평입니다.
이럴경우 매입, 매출세금계산서가 면세라고 하시는데 맞는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그런데 계정과목을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