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관리자에게 퇴직금외 별도로
명예퇴직금을 1000만원을 지급 하였슴니다...
1.1000원의 명예퇴직금 같은경우 경비를 처리하려면
세금계산은 어덯게 하나요?
2. 그리고 2012년 산재보험료 확정신고시 임금산정부분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월정급여이하여 휴일연장근로 제외된다고 하는데....
1년에 2번주는 인센티브(경영성과금) 개념이 햇갈립니다... 포함 여부가요....
경영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고....
경영성과금은 상여금이랑 개념이 틀린걸로 아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