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의 총판계약을 맺고 50,000,000의 금액을 제품에 대한 선수금으로 받았습니다.
선수금에 대한 반환의무 없이 전액 당사의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경우 선수금을 받은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인식하려고 했을때
회계기준과, 세무기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