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총판계약에 대한 수익인식 답변 만족도
info***   2011-12-27 오전 10:15: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5

 

 

1년간의 총판계약을 맺고 50,000,000의 금액을 제품에 대한 선수금으로 받았습니다.

선수금에 대한 반환의무 없이 전액 당사의 수익으로 인식됩니다.

 

이 경우 선수금을 받은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인식하려고 했을때

회계기준과, 세무기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12-28 오전 10:45:4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