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처에서 연말선물로 와인을 2병받아 통관을했는데 임직원 명의로 했습니다
관세 41,790 주세136,800 교육세41,040 부가세50,460
총 270,090 카고회사에 납부하래는데 ,
첫째, 납부한 금액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 받을수있는지요?
둘째,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못받을것 같은데 맞는지요?
세째, 분개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