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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답변 만족도
super1***   2011-12-27 오전 9:47: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9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 부동산매매등 부동산업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2011년 토지매매후 토지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예정신고후 201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으로 추계소득금액 계산하여합산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에 의한 23번 소득금액과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상에 18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19번매매차익 중 어느것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시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토지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후 토지매매차익에 대한금액으로 세율적용

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12-28 오전 1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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