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 부동산매매등 부동산업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2011년 토지매매후 토지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예정신고후 201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으로 추계소득금액 계산하여합산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
에 의한 23번 소득금액과
별지 제16호서식 부표(1)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상에 18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19번매매차익 중 어느것을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시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토지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후 토지매매차익에 대한금액으로 세율적용
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