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은 11월30일자로 발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업체 폐업일이 11월 7일로 되어서 거래처쪽에서
11월 7일자로 날짜를 수정후 재 발행을 해달라고 합니다.
수정해서 발행을 해줘도 되는것과
11월달 이세로 전송이 이미 완료된 상태여서 재발행을 해줄시 이세로전송이간이 지난 후에
재발행 되는건이어서 가산세가 따로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관련된 법조항과 함께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