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출처 중 일정 매출 이상 발생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근데 이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외상매입금처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것 같습니다.
현금 지급시 이렇게 부가세 신고하나요?
그럼 차변)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 / 대변) 외상매입금 또는 현금
부가세대급금
또 상품을 사은품으로 지급시 부가세 신고는 차변)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 / 대변) 상품
부가세대급금
이렇게 거래처에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로 현금,현물 등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부가세신고로 처리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