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이 있습니다.
그중 2011년 4월에 지점건물을 매매했는데요..
2009년에 취득해서 2011년 4월에 매매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건물 2억에 2천만원 발행했구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이 15억입니다.
재무제표상에 토지는 1,241,150,330 이고 건물은 178,801,470 입니다.
지점건물 감가상각 은 하지 않은걸로 회계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또 임대보증금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돌려준것으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