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개발추가 답변 만족도
be***   2011-12-26 오후 12:02: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2

아래 개발비 관련해서 한가지만 추가문의드립니다.

 

1. 신성장동력분야, 원천기술분야가 아닌 부분의 연구개발비(경상연구개발비)의 경우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는 관계가 없이 공제가 되는지요?

 

2. 위의 expert에 있는 내용의 근거를 찾으려면 기업회계기준서나 법인세 어디를 참조해야하는지요?

 

 

========================================================

<당초질문>

 

 

개발비관련해서 앞전에 주신 Expert.파일을 보면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신성장동력분야 연구개발비, 원천기술을 얻기위한

 

연구개발비, 일반연구개발비로 나눠지는데..

 

 

1) 신성장동력분야, 원천기술분야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2)  신성장동력분야, 원천기술분야는 아래처럼 특수관계자와의 인건비나 외주용역비는 제외해야 하는지요?

 

 

 

-아래 - -----------------------------------------------------------------------------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 여 소유하는 주주

㉢ ㉡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당해 법인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에 해 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
 
 
 
  
   
 
 
   
    전문가 답변  2011-12-15 오후 4:30:58 답변 평가하기  ★★★★★ ★★★★☆ ★★★☆☆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발비관련해서 앞전에 주신 Expert.파일을 보면


조특법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신성장동력분야 연구개발비,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일반연구개발비로 나눠지는데..


1) 신성장동력분야, 원천기술분야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답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성장동력분야, 원천기술분야는 아래처럼 특수관계자와의 인건비나 외주용역비는 제외해야 하는지요?


[답변] 맞습니다.


* 첨부 : expert_109589.zip 
 
 
 

 

 
 
 
전문가 답변 2011-12-27 오전 9:25:5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