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인사업장입니다.
사장님 배우자에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4대보험 가입을 꼭 해야합니까??
2. 택시요금 3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카드전표에 부가세가 따로 기재가 되어잇지 않는다면
부가세공제를 받을수없나요??
수기로 부가세 적어서 부가세 신고 하면 되나요??
(택시업체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임)
3. 12월 6일 20만원 신용카드로 작업복을 구입했는데
12월 20일 5만원 취소하여 통장으로 5만원이 재입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신용카드매입수취내역에 "-" 로 입력을 해줘야 합니까??
복리후생비 -45,455 부가세대급금 -4,545
아니면 기존 신용카드 금액에서 수정하면 되나요??
4. 작년 11월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장입니다.
작년은 단순경비율로 신고... 결손이 났고
올해 12월 현재 매출액이 350,000,000원
제조원가 190,000,000원
판관비 54,000,000원이 나와서
영업이익이 106,000,000원이 이익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복식부기 의무자로
총수입금액 350,000,000원 - 필요경비 = 244,000,000 = 106,000,000- 소득공제
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율 33%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나요??
그럼 세금이 꽤나 많이 나올거 같은데
감면항목에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어떤게 해당되나요??
(기장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정확한 종합소득세 세액산출방법을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