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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반제 답변 만족도
alpha***   2011-12-26 오전 11:48: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0

11월24일 대표자 1억 가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12월23일, 12월24일날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각 5천만원씩 입금이 되었습니다.

 

분개

 

11월24일  보.예 1억 / 가수금 1억

 

12월23일, 12월24일  가수금 1억 / 보.예 1억 

 

이렇게 처리를하였는데, 혹, 대표자 가지급금이 있을경우엔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1-12-27 오전 8: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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