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4일 대표자 1억 가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12월23일, 12월24일날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각 5천만원씩 입금이 되었습니다.
분개
11월24일 보.예 1억 / 가수금 1억
12월23일, 12월24일 가수금 1억 / 보.예 1억
이렇게 처리를하였는데, 혹, 대표자 가지급금이 있을경우엔 어떻게 처리를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