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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답변 만족도
kijun1***   2011-12-26 오전 11:09: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5
1. 2008년 10월 18일에 입사하여 2011년 10월 24일에 퇴사한사람의 연차수당계산

   (회계기준)



2008년 10월 18일~ 2008년 12월 31일(15개*2개월/12개월) = 연차 2개

2009년 1월   1일~ 2009년 12월 31일 = 연차 15개

2010년 1월   1일~ 2010년 12월 31일 = 연차 15개

2011년 1월   1일~ 2011년 10월 24일은 1년이 안됐기 때문에 연차가 없는건지 아니면

총1년이상근무자라서 16개 * 9개월/12개월해서 11개가 생기는 건가요? 만약 11개가 생기는게 맞다면 사용기간이 2011년 10월 19일에서 2011년 24일까지 6일이라 수당을 6일거만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없는게 맞다면 직원에게 유리한 입사일기준으로 해야되는건지요?



2. 2010년 9월 4일에 입사해서 2011년 9월 10일에 퇴사하면 연차사용기간이 2011년 9월 5일에서 2011년 9월 9일까지 5일인데 총 15개 발생중에서 한개도 쓰지않았다면 수당은 5일분만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3. 1년미만 근무자가 퇴사하는 경우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1-12-27 오전 8: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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