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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전 미수수익 질문에 이어... 답변 만족도
ykpop***   2011-12-25 오후 9:58: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0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으로 금액을 지급하고 작년에 미수수익(예를들어 1000만원)으로 계정을 잡았었는데 가지급금을 지급한 사람의 소득으로처분해야 한다는건 급여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표자 월급여가 예를들어 100만원이라고했을때 급여100/보통예금95,예수금5만원 처리했었다면 미수수익부분만큼 급여1100만원/ 보통예금95만원

      예수금5만원

      미수수익1000만원

      미수수익에대한 4대보험및 갑근세및 주민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건지?

      이렇게 하면 맞는건지????



급여로 처리하지 않고 미수수익만큼 대표자에게 보통예금으로 받았을시

차변에 보통예금 1000/미수수익1000하면 되는지요



이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서 처리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12-26 오전 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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