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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답변 만족도
cat***   2011-12-24 오전 2:08: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4
본인명의로 3층 주택 2채가 있는데요 각 주택마다 한층당 1가구씩 총 6가구에게 월세 임대료 받고 있는데요

기준시가가 1채당 6억이 안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이거나 1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자자등록을 하고 사업장현황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와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를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주셔서 질문이 있습니다.



1.그렇다면 2주택이상에 속하니까 사업자등록해야 하나요?



2.사업장현황신고해야하나요??



3.만일 기준시가가 9억이 넘는다면 면세매출계산서 끊어야 하나요??(주택임대는

계산서 안끊는다고 하셨는데 고가주택일 경우도 그런지 해서요..)



 
 
 
전문가 답변 2011-12-25 오후 5: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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