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가 있는 사업자(법인사업자)가 다가구주택(원룸)을 짓고 매매를 하는데 원룸이 몇가구가 되는데요 허가는 다가구주택으로 났는데여 완공후 매매를 할경우 전체가구를 (법인)이 한사람(개인)에게 (전체)매매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매하는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경우 과세인가 비과세인가를 따지는 경우 전체면적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한가구 즉 한호수대로 면적을 따져야 하나요.
다세대주택은 한가구로 (국민주택규모) 과세냐 비과세인가 따지는걸로 아는데요, 다가구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인가를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다가구주택도 다세대주택처럼 면적을 똑같이 가구당 따지는걸로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