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관련 문의입니다.
12월 중도퇴사자이고 급여도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이경우 중도퇴사원천징수는 1월 10일날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2월에 신고되어도 되나요?
퇴사자분이 연말정산을 원하시는데 간소화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되는 관계로 1월 10일 정산은 힘들다고 하셔서요 그럼 1월 10일날 중도퇴사 원천징수금액 신고하고 2월에 재직자 연말정산을 할때 퇴직자 분도 2011년도 급여로 회사에서 다시 연말정산을 해서 신고,환급을 받을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요?(1월 원천징수영수증신고서를 수정하는 방법외에 말입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