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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미착품 상품대체 시기 답변 만족도
ksi0***   2011-12-23 오후 3:22: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5

안녕하세요?

수입시 상품이 입고되고 수입신고필증도 교부받았습니다.12/6일자입니다.

다른부대경비는 미착품을 12/6일자로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항공운임영수증이 도착하지 않아 운임에 대한 미착품 분개를 못해서 상품대체를 못했습니다.

12/23일자로 항공운임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항공운임을 지불했는데 상품대체분개 날짜는 언제로 해야되나요?

저는 보통 수입신고필증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상품대체를 합니다.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1-12-24 오후 1: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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