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일괄적으로 12월말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합니다.
지급은 다음해 1월에 지급예정입니다.
근데 더존 회계프로그램에 퇴직금 산정을 했더니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퇴직금이 표시되었습니다.
저희는 매월신고대상자이며 12월분 급여는 12/20일에 지급합니다.
그럼 다음해 1월10일 갑근세 신고하는데 여기서 퇴직금도 이번 12월 귀속분에 미지급 퇴직금도 신고를 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