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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당기비용처리가능여부 답변 만족도
dkak***   2011-12-23 오후 1:08: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78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4항 : 거래단위별 100만원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당기 손금계상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요..

 

 * 총구매내역 : 4,936,000 (동일일자, 동일거래처 구매, 세금계산서 1장, 거래명세표에 세부내역 기재)

   - 책상 1 * @542,000 = 542,000

   - 반유리장 2 * @597,000 = 1,194,000

   - 쇼파 7 * @350,000 = 2,450,000

   - 다용도장 2 * @375,000 = 750,000

 

 위와같이 구매했을경우,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1)  회계처리를 아래와같이 건별로 당기비용 처리해도 되는지요..

   ex) 사무용품비 542,000 / 미지급비용 542,000 (책상)

        사무용품비 597,000 / 미지급비용 597,000 (반유리장1)

        사무용품비 597,000 / 미지급비용 597,000  (반유리장2)

        사무용품비 350,000 / 미지급비용 350,000 (쇼파1) - 7건으로 처리

        사무용품비 375,000 / 미지급비용 375,000 (다용도장1)

        사무용품비 375,000 / 미지급비용 375,000 (다용도장2)

 

만일, 안되고 비품(자산)으로 처리해야된다면,

 

2) 1백만원 이상인 반유리장과 쇼파만 비품으로 처리하고, 책상과 다용도장은 당기비용처리해되 되는지요?

 

3) 그리고, 예를들어 쇼파7개가 한곳에 모두 놓는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부서에서 2개씩 사용하면 건별(수량)으로 인식해서 당기비용처리해도 되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1-12-24 오전 10: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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